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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절제 수술 호주인 사망' 신해철 집도의 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고도비만 치료를 위해 위 절제 수술을 받은 호주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강세훈(45)씨가 구속을 면했다. 강씨는 가수 고(故) 신해철씨 사망에 대한 의료과실 여부를 놓고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위소매절제술 이후 부작용을 겪는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위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경찰이 강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8일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국을 찾은 호주인 A씨는 강씨에게 위소매절제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 A씨에게 쓸개즙 누출, 심정지 등의 문제가 생겼지만 강씨는 적절한 시점에 환자를 상급의료기관으로 옮기지 않았다.

A씨는 계속 병원 신세를 지다가 같은해 12월 충남 천안의 한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해당 수술 관련 최고 권위자이기 때문에 환자를 상급의료기관으로 보낼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강씨는 고 신해철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으면서 병원을 새로 개원해 운영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이름을 바꿔 새로이 문을 연 강씨의 병원은 주로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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