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 충돌 방지위해 블가피|신민 국회존립 자체를 위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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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의 예산안 변칙통과가 있은 직후 여야는 각각성명을 발표, 상대당을 비난했다.
▲심명보민정당대변인=야당측이 회의실을 점거·농성하며폭력으로 의사진행을 방해저지하는 상황속에서 의안심의를 강행할 경우 예상되는충돌로인한 불상사를 미연에퇴치키위해 부득이 146호실에서 86년도예산안과 부수법안등을 심의 처리케된데대해 깊은 유감의뜻을 표한타.
이들 의안의 처리과정에는추호의 법적 하자도 없음을분명히 밝혀둔다.
우리는 예산안 법정시한인2일을 맞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정상화를 위한 노력으로 야당측과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지속했지만 정치의안등에 대한 우리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일방적 무리한 요구로 대화는 결렬되고 국회정상화는 녹목구어격이 됐다.
정기국회 70여일동안 당리당락만을 앞세우는 야당의 책략과 다수결의 원칙이 거부당하는 정치풍토속에서는 국리민복신장등 생산적 결과를가져올수 없다고 판단, 불가피하게 차선의 방법을 원용한 우리의 충정을 밝힌다.
▲홍사덕신민당대변인=현정권은 국회를 민주헌정을 위장하기위한 위장망으로 여기고있을뿐이다.
민정연의총에서 처리된86년도예산안등 8개안건은 마땅히 무효선언돼야한다. 최영철부의장을 비롯한 관계책임자들은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만약 이같은 우리의 요구가 실현되지않을경우 우리당은 허울뿐인 의회의 존립자체에대해 우리당이 취해야할조치를 검토할뜻을 밝힌다.
▲최용안국민당대변인=의회민주주의를 송두리째 짓밟은횡포로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못할것이다.
엉뚱한 장소에서 일방적으로 변칙 강행한것은 강압정치로일관하려는 민정당의 본색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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