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조감법안 단독통과|재무위 1분30초만에 7개법안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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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재무위는 29일 하오3시2분 민정당의원들과 민한당의 손태곤의원만 참석한가운데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등 7개세법안을 일괄상정,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날회의는 지상배당과세 및 기업재무구조개선을 내용으로하는 소득세법개정안·법인세법개정안과 방위세시한을 오는 90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방위세법개정안등을 정부원안대로, 부실기업지원을 골자로하는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은 수정대안을 각각통과시키고 신민당이 제출한 소득세법개정안등은 부결처리했다.
이날 회의는 하오3시2분부터 시작해 김용태위원장이 7개법안을 일괄상정해 1분30초만에 민정당의원들의 찬성만으로 통과시켰다.
회의가 끝나자 달려온 신민당 이재근의원등이『날치기다』『사기통과다』고 항의했으나 김위원장과 민정당의원들은 급히 자리를 피했다.
수정된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은 부실기업지원내용은 그대로 두고 농어민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세제혜택과 사립대 부속병원수입금을 학교운영에 쓰는경우이를 손금으로 처리해주는내용이다.
국회는 여야합의에 따라 운영위·예결위등을 이날하오 정상화하기로 했으나 재무위의 이같은 사태와 개헌특위안처리를 둘러싼 여야대립 때문에 혼미한 상태를 계속하고있다. 민정당은 이들 법안이민생과 직결된 것들이라 통과를 지연시킬수 없었다고 밝혔다.
여야는 29일상오 총무회담에서 국회를 이날중 정상화한다는데 일단 합의하고 대표회담도 모색키로 했다. 그러나 총무회담에 앞서 열린신민당 확대간부회의는 ▲운영외등 모든 위원회를 열어정치투쟁을 별이면서 농성등의 타이밍을 찾고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구성에도 응하며 ▲재무위에서도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등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적극 저지한다는등의방안을 정함으로써 일단 운영위 속개등 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어떤 계기에서 여야가다시 대립할 것인지 알수없는상태다.
민정당은 개헌특위안이 걸린 운영위 속개는 신민당의예결위 예산심의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며 최대한 참여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28일밤부터 민정·국민당만으로「간담회」형식의 예산안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민정당은 30일중 국회본회의가 열리게됨에따라 예결위의 계수조정이 끝나는대로 예결위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중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28일 상오 개현특위안에 대한 이틀째 운영위 찬반토론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신민당측이 첫날 찬반토론에서 김영삼·김대중씨의 경칭을 생략하고 비난한민정당 정동성의원의 사과·속기록삭제를 요구하는 한편 신민당소속 운영위원중 일부를 교체하겠다고 한데 대해 민정당측이 이를 모두 거부, 하루종일 운영회를 열지못했다.
이날 한때 여야는 하오7시부터 운영위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신민당이 운영위 진행을 보아가며 예결위에 참석하겠다고하고 민정당은 예결위의 정상가동 없이는 운영위를 속개해줄수 없다고 다시맞서 결국 29일 총무회담을열어 국회운영전반을 논의키로하고 운영위·예결위·재무위등을 모두 하루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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