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검찰, 알선수재 혐의 이재명 성남시장 전 수행비서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기도 성남지역의 한 마을버스 증차허가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전 수행비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특수부(송경호 부장)는 전 수행비서 A씨(52)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성남지역 마을버스 회사 대표로부터 증차허가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해당 마을버스 회사의 증차는 현재 이뤄진 상태다.

A씨는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채무를 변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둘 사이 작성된 차용증에는 변제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3일 마을버스 증차업무를 담당하는 성남시청 교통도로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A씨 체포사실이 알려지자 성명을 통해 “근거 없는 의혹제기나 사실왜곡으로 정치적 음해나 공세가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A씨는 이미 2014년 2월 불미스런 폭행사건에 연루돼 해임된데다 이번 사안도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마을버스 증차부분은 이 문제와는 상관없이 이미 이전에 이용수요 조사결과 증차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두 차례의 간담회 후 정상적으로 승인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수원=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