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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내분 당사자 임영록 전 회장 15억, 어윤대 전 회장 10억 성과급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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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KB금융그룹 내분 사태의 당사자인 임영록 전 회장과 어윤대 전 회장이 각각 15억원, 10억원 상당의 성과급을 지난 4월 KB금융 주식과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12월 열린 KB금융 평가보상위원회 의사록과 올해 4월 열린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해 이 같은 성과급 내역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5월 KB금융이 두 전직 회장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진 뒤 KB금융에 보낸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가 받아들여진 데 따른 조치다. <본지 5월 10일자 33면 참조>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임영록 전 회장은 KB금융 사장 임기 3년간(2010년 7월~2013년 7월)의 장기성과 연동주식 13억1200만원 어치(3만6608주)와 사장 임기 마지막 6개월간의 단기성과급 1억9600만원을 합쳐 총 15억800만원 상당의 성과급을 받았다.

회장 임기 1년2개월간(2013년 7월~2014년 9월)의 성과급은 재임기간 금융당국이 내린 중징계(해임권고) 때문에 받지 못했다. 임 전 회장은 2014년 주전산기 교체 문제로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과 충돌한 뒤 징계를 받았다.

어윤대 전 회장도 임기 3년(2010년 7월~2013년 7월)의 장기성과 연동주식 9억원 어치(2만5667주)와 단기성과급 1억5400만원을 포함해 10억5400만원 상당의 성과급을 받았다. 어 전 회장은 2013년 측근인 박동창 전 부사장이 일부 사외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 미국 주주총회 분석기관 ISS에 경영정보를 유출한 데 대한 책임 차원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평가보상위는 박 전 부사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징계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걸 근거로 성과급을 지급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사회가 성과급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법무법인 자문에 의존해 소극적 결정을 내린 것은 유감스럽다”고 논평했다. 다만 “2014년 평가보상위가 이미 성과급 금액을 결정해버린 점, 환수 적용 기준이 미비했던 점 등의 한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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