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법원의 잇단 실수…재산권행사못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같은 재판부에 의해 작성된 판결문과 결정문에 소송대상 가옥의 번지와 승소한사람 이름이 번갈아가며 틀리게 기재되는 바람에 재판에 이기고도 판결경정신청을 하느라 권리행사를 못하고있다.
서울불광동494의4 이창렬씨 (56) 는 22일 1차 경정한 결정문에 자신의 이름이 잘못기재됐다며 다시 경정해줄것를 서울지법북부지원에 신청했다.
이씨는 판결문의 부동산목록중 번지와 면적규모등의숫자가 틀렸다는 이유로 이법원민사합의부 (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에 판결경정신청을 내 지난14일 경정결정을 받았으나 이번에는 경정결정문에 자신의 이름이「이창영」으로 잘못기재되어있어 강제집행등 재산권행사에 큰지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제소=이씨는 83년l월17일 이창우씨 (서울망우동356) 에게 6백만원을 빌려주고 그해 4윌7일까지 갚지못할 경우 이창우씨 소유의 경기도의정부시의정부동 연립주택1동을 8백만원으로 쳐서 정산키로 했다.
그러나 기일내에 돈을 갚지 못하자 이창렬씨는 서울지법북부지원에 84년 이창우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냈다.
◇1차 경정=원고 이씨는l, 2심에서 승소한뒤 대법원의 상고허가신청 기각결정으로 9윌24일 승소가 확정됐다.
그후 원고 이씨는 10월11일 대법원의 판결확정증명을 받아 강제집행를 하려다 뜻밖에 판결문에 집행대상인 연립주택의 주소와 면적규모가 각각 한글자씩 잘못쓰인것이 밝혀져 집행을 못했다.
연립주택의 면적은 「답4백97평방m중 l24.25/497지분」 이 맞는데 판결문에는 「125.25/497지분」으로 오기되어 있었고 주소는 「201호 2층」이 맞는데「202호 2층」으로 잘못되어 있었던 것. 이씨는 1심 재판부를 상대로 잘못된 판결문울 바로 잡아주도록 판결경정신청을 냈고 지난14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잘못된 곳을 바로잡은 결정문을 내줬다.
◇2차 경정=이씨는 결정문과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다시 강제집행을 하려했으나 이번에는 결정문의 신청인란에 원고인 자신의 이름이 「이창열」 이 아니고「이창영」으로 쓰여져있는것이 밝혀져 이름이 틀리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을 하지못하고 2차로 22일 결정경정신청을 낸것.
◇원고이씨의 말=가장 정확해야할 판결문·결정문이 같은 재판부에 의해 두번씩이나 틀리게 작성된것은 이해가 안간다.
판결문이 틀렸다고 경정한 결정문조차 또 오자 (오자) 가 있다니 이상하다.
더구나 틀린 부분이 숫자 하나차이거나 이름자의 방침인것도 의심스럽다.
두번씩이나 판결문에 오자가 있으니 재산권행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한다는 생각조차 든다.
이에대해 담당재판장인 김영일부장판사는 『판결문·결정문에 오류가 있는것은 모두재판장인 내책임이다. 처음 판결문의 지분표시가 잘못된것은 목록확인에 신경을 쓰느라 지번등의 숫자확인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고 두번째로 결정문이 잘못된것은 변호인이 신청서에 이름을 「이창영」으로 기재해 이를 그대로 쓴것으로 역시 확인을 제대로 안한 재판장의책임이다. 다시 경정신청을 내면 검토후 즉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