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칙 위반학생 제명범위 등 새로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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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대는 l5일 각종 교내외시위로 구속된 학생은 실형을 선고받은후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제명하기로 하는 등 학칙위반학생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했다.
서울대가 학장회의를 거쳐 확정한 이 기준에 따르면 각종시위와 불법집회·수업거부 등을 주동하거나 적극가담한 학생은 무기 혹은 유기정학처분하고 시위주동학생 중 특히 도서관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수업과 연구에 심각한 피해를 준 학생은 제명할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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