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차단기 등 설치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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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6일 시내 1백7개 도시가스정압실(정압실)에 가스누설자동경보기와 예비정압기설치를 의무화하고 소형용기충전가스의 허가대상을 현재 1ℓ이상에서 0.2ℓ이상으로 확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한 「가스안전관리종합대책」을 마련, 겨울철 가스사고에 대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현재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서울·대한·극동 등 3개도시가스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1백7개 정압실에 대해 가스누설자동경보기와 예비정압기를 연말까지, 가스자동차단기를 내년말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이같은 장치가 되면 가스공급에 이상이 있을때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고 가스가 차단돼 지난 5월초에 있었던 서교정압실 가스폭발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막을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현재 공급중인 3개 도시가스회사와 12월부터 공급예정인 한일·강남도시가스회사의 중앙공급시설에 대해 88년말까지 컴퓨터중앙제어장치를 설치, 가스공급 및 배관시설에 고장이 생겨도 자동적으로 가스공급이 중단되도록할 방침이다.
또 일반충전가스의 안전관리를 강화, 현재 1ℓ이상의 소형용기에 적용하던 허가대상을 0.2ℓ이상으로 넓히고 가스용기검사대상도 현재 0.3ℓ이상에서 0.2ℓ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충전소는 업소당 5대, 판매소는 1대씩 4륜차를 확보토록 했다.
이밖에 염소·암모니아 등의 제조업소·저장소 등 12개 유독가스취급업소에 대해 방호벽·방호망·경보기·중화장치를 연말까지 설치토록 하고 주택가에 있는 유독가스취급업소는 내년말까지 모두 이전키로 했다.
서울시내에는 현재 도시가스 3개회사, LPG가스 8백14개소, 유독가스 15개소, 일반가스 1백32개소 등 모두 9백64개소의 가스제조·판매 및 취급업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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