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8년 만에 돼지콜레라…1300마리 살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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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18년 만에 돼지콜레라가 발생해 축산당국이 긴급 살처분에 나섰다.

제주도는 29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소재 모 양돈농가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함에 따라 살처분 및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8일 돼지콜레라 확진 통보를 받은 직후 해당 농장의 돼지 423마리 살처분했다. 29일 도축을 위해 도축장에 계류 중이던 돼지 924마리도 모두 살처분했다. 또 이 농장에서 이날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한 사실을 확인하고 도축장 예냉실에 보관된 3324마리를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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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 내의 위험지역과 반경 3~10㎞ 경계지역으로 방역대를 설정해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제주도는 방역대 위험지역에 65농가, 경계지역에 89농가 등 154농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확산방지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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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24일 도내 사육 돼지를 대상으로 혈액 모니터링을 하던 중 한 양돈농가에서 채취한 시료 중 1건에서 돼지콜레라 의심 증상을 발견, 국립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조사를 의뢰했다. 제주도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것은 1998년 이후 18년 만이다.

김창능 제주도 축산정책과장은 “확산을 막기 위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방역대내의 사육농가에 대해 임상관찰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 사진=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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