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집안 사업가라더니…채팅앱으로 만난 여성 등쳐 3억원 꿀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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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의 아들이라고 거짓말을 해 결혼 전제로 만난 여성들에게 수억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3억여원을 가로채고 일부 여성에게 폭행까지 행사한 한모(31)씨를 사기ㆍ폭행ㆍ협박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가 지난해 5월부터 이달 14일까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20~30대 여성은 총 7명이었다. 한씨는 이들에게 344회에 걸쳐 적게는 1700만원부터 많게는 1억여원까지 총 3억 1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포털사이트에서 찾은 남자 모델의 사진을 채팅 앱의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한 한씨는 호감을 보이는 여성들에게 자신을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고가의 외제차나 돈다발 사진 등을 계속 보여주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했다. 검사 아버지와 변호사 어머니를 둔 법조계 집안의 자제인 것처럼 가정 형편도 속였다.

한씨와 실제로 만나게 된 여성들은 외모에 실망했지만 그의 경제력과 집안, 화려한 언변 등에 혹해 교제를 이어갔다.

한씨는 결혼을 전제로 여성들과 만나며 사업 투자를 제안했다. “결혼비용을 사업에 먼저 투자하라”고 말해 여성들의 돈을 뜯어냈다. 일부 여성은 대출까지 받아 한씨에게 돈을 건네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여성과 교제를 2~3개월씩 이어가며 돈을 받을만큼 받아낸 뒤에는 의도적으로 집착과 폭행을 일삼아 여성이 떠나가게 만들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한씨의 태도 변화에 충격을 받아 돈을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별을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 한 여성이 한씨를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은 끝났다. 신고자는 30대 여성으로 한씨와 3개월간 교제하며 1700만원을 빌려줬다. 지난 2월엔 폭행을 당하고 애완견을 죽이겠다는 협박도 받았다고 했다.

공갈 등 전과 16범에 무직 상태인 한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여성들에게 뜯어낸 돈은 대부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한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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