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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 소나기식 개방압력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작은 것은 주고 큰 것은 지키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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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미국의 소나기식 대한경제 개방압력과 관련하여 우리가 풀어야하는 과제는 어떻게 대처해야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집약된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어떠한 미국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 개방스케줄 대
로 밀어붙이거나「현실」을 인정하고 미국측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는 방향등 어느한쪽에서 찾아야 될 것 같다.
정부는 곧 시장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
최근 정부는 물론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요구와 관련하여 냉철한 현실과 대세를 간파하여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미국을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는 식으로 방향을 정하여 미국의 무분별한 대한보복을 피하는 길이 현실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감정으로만 맞서는 길이 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인 것이다.
일본·대만등 다른 나라들은 이런 식으로 대처하여 위기상황을 넘겼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요구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들어줄 것인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향후 2∼3개월 동안이 가장 어려운 고비가 될 것 같다. 미국은 컴퓨터·오린지·담배등 주요상품들을 내년 1월부터 수입을 개방하라는 것이고 시한까지 못박아 요구하는 보험시장개방이나 지적소유권 보호문제는 당장 지금부터라도 자기들 요구에 부응하는 성의표시를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정부쪽에서는 부처마다 수입개방에 따른 득실계산이 다르다.
저작권의 경우 경제기획원과 상공부등 대부분의 부처들은 서둘러 외국의 저작권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평인데 비해 주무부서인 문공부는 출판업계의 피해와 학생들의 가격부담등을 들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저작권을 인정할 경우 복제판과 번역서에 지불해야 할 로열티는 연간 약4O억원 수준으로 해외협력 의원회는 추산하고 있으나 문공부나 출판업계측은 번역에 따른 로열티 추가 부담만해도 1백억원이 넘으며 원서수익료 또한 연간 2백억원의 추가부담이 불가피하다는 계산이다.
이같은 수치계산을 떠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미국측의 대한비판이 다른 상품교역에서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있다고 보고 정부는 금년안에 무단복제와 번역을 금지시키는 관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물질특허문제 역시 1년안에 결론을 내려야할 문제다.
주무부서인 보사부(의약품)와 농수산부(농약)등은 관련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여전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나 해외협력위축을 중심으로 개방시기를 앞당기자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물질특허를 보호한다해도 현재까지 특허없이 사용해온 물질제조기술등은 계속 로열티 없이 쓸수 있을 뿐 아니라 신기술 특허의 경우에도 향후 10년동안은 사실상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90년초로 예정했던 물질특허는 87∼88년 정도로 앞당겨질 공산이 크다.
대만의 경우 물질특허 저작권등의 지적소유권등을 86년10월부터 보호키로 개방일정을 밝혔고 포도주 담배·맥주시장을 연내에 개방하겠다고 미국측에 약속했다.
주요 상품수입면에는 미국측이 모두 86년부터 즉각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정부는 일단 88년까지의 연도별 예시제로 대처할 계획이다. 상품수입 개방중에서 가장 날카로운 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담배.
담배의 경우 잎담배의 수입개방과 완제품담배의 합작투자 기술제휴등을 86년부터 개방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측은 잎담배수입의 경우 가뜩이나 국내재배농가의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개방 불가를 고수하고 있고 담배는 완제품으로 87∼88년쯤에 수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담배시장규모는 연간1조4천억원규모로 외제담배가 들어와 국내시장의 약3%정도를 점유한다고 가정하면(일본은 2%미만, 두만은 3.3%)약 4백2O억원어치가 팔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양담배수입이 개방되면 양담배소지 자체가 합법화되는 것이므로 미군 PX로부터 흘러나와 공공연히 나돌 물량이 상당할 우려가있다.
일목사람들은 외제담배를 잘 안피우는 경향이 뚜렷하지만 우리는 어떨지 미지수다.
퍼스널컴퓨터를 비룻해 그동안 미국측이 요구해온 32개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VTR. 대두유. (88년), 확성기. 자동차부품. 나일론양단자(86년), 소형컴퓨터(87년)등 대체로 88년까지의 개방 예시스케줄에 포함시켰다.
다만 오린지·포도주·쇠고기등 농산물류는 개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포도주의 경우 미국측은 아예 84년 통상관세법에 한국을 포도주교역확대 대상국으로 못박아 놓고 조사단을 한국에 보내고 있으나 국세청측은 ▲국내포도주 업체의 가동률이 23%에 불과하며 ▲미캘리포니아산이 워낙 싸서 국내포도 재배농가로서는 경쟁능력이 없다는 이유등을 들어 개방불가를 계속하고 있다.
관광호텔에서 들여다 마시는 외국산포도주를 포함한 국내 포도주시장은 약50억원 정도로 관계당국은 보고있다.
오린지 역시 감귤이 제주도 특작물 소득의 53%나 되는 점을 들어 수입자유화는 불가능하며 현재처럼 일정량의 농축액만을 수입허용 하겠다는 입장이다.
보험시장에 대해서는 미국측이 86년까지 손해보험, 87년까지 생명보험을 개방시기라는 요구에 대해 금년말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레 대체로 미국측의 요구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내보험시장은 45억달러(보험료기준)정도인데 일본은 보험시장개방 후 외국회사의 시장점유율이 2%정도밖에 안된다.
만일 일본시장처럼 우리보험시장도 외국보험업계가 깊이 파고 들어가기가 어렵다고보면 개방하는 경우 국내시장은 9천만달러정도(보험료기준)외국업계에 시장을 감식당할 수 있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쇠고기의 경우 84년 수입규모가 2천4백t에 9백만달러어치였다. 미행정부는 이같이 시장 크기에 관계없이 각종 품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장을 터주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들 품목들의 한국수입문화가 활짝 열려있지 않는 대신 한국측이 미국에는 갖가지 수출을 하고 외국인저작권의 보호없이 지적소유권을 마음대로 써 무역불균형이 야기되고 있다고 미국측은 보고있다. 이것이 바로「불공정」한 것이라는게 미국측의 주장이다.
이같은 상풀들에 칩착하다보면 미국측은 통상법301조를 발동, 우리의 주종상품인 섬유· 철강·신발류·전자체품동 어떤품폭에 예측할 수 없는 보복을 해올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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