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공정위 고위 퇴직자 65% 대기업·대형로펌 재취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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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2년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20명 중 13명이 대기업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정위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를 퇴직한 고위직 20명 중 13명(65%)이 대기업과 대형로펌 등에 취업했다. 이들이 취업한 대기업은 KT, 롯데제과, 하이트진로, SK하이닉스, 삼성카드, 기아자동차, 현대건설, GS리테일 등이다. 이밖에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광장 등 대형로펌과 안진회계법인 등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도 공정위 고위직 출신 퇴직자들의 주요 취업통로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중 1건을 제외한 19건(95%)이 퇴직 6개월 안에 재취업했고, 1달 여만에 취업한 사례도 7건(35%)에 달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따르면 국무위원, 국회의원,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김 의원은 26일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공정위 공직자들이 관련 업계로 재취업하는 행태는 노골적으로 방패막이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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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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