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지적소유권 침해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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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장두성특파원】「레이건」행정부는 16일 지난9월7일에 이은 두 번째 불공정거래보복조치 (미 통상법 301조)로서 한국의 지적소유권 침해상황과 구공시(EC)의 밀 수출 보조비 지급상황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관계기사 3면>
이날 백악관브리핑을 통해「래리·스피크스」 대변인은 이와 같은 조치와 함께 대만에 대해서는 대만이 미국산맥주· 포도주 및 담배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금년 말까지 합의사항 이행여부만 미 통상대표가 조사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토록 한다고 말했다.
백악관 발표문은 특히 한국의 현행특허법이 『식품과 화학약품의 배합법 및 구성을 보호하지 않고 있으며 제조과정만 보호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미 통상대표부의 한 고위관리는 미국이 지적하고 있는「식품」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한국 특허법에서 제외된 품목을 예로 든 것뿐이라고 답변했다.
이 발표문은 또 한국이 저작권을 인정치 않느라고 지적하면서 이 때문에 미국은 연간 1억7천만 달러를 손해볼 정도로 한국에서 「해적판」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발표문은 이어 한국정부가 외국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의도임을 전해 왔으나 아직 입법조치가 없어서 이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1차 조치 때 포함되었던 일본과 브라질은 제외되었고 단일국가로서 한국 하나뿐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왜 한국만 계속해서 이 보복조치의 목표가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미 통상대표부의 고위관리는 『목표가 되고있다고 결론지어서는 안 된다. 여론 요인을 검토해서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 고 주장했다.
이 관리는 한국이 지적소유권 문제에 대해 행동을 취할 경우 이번 조치는 취하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되는 것이 이번 조치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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