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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해임 무효 판결, 총장 복귀 길 열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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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84·전 상지대 총장·가운데) [중앙포토]

김문기(84) 전 상지대 총장이 상지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징계처분 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총장은 총장직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고법 춘천제1민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22일 김 전 총장이 상지학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상지학원이 판결문을 받은 뒤 2주일 내에 상고하지 않을 경우 판결이 확정된다. 김 전 총장은 이때부터 총장직에 복귀할 수 있다. 현재 상지학원 측이 항소심에서 김 전 총장의 주장을 인정한 만큼 상고 가능성도 없는 상태다.

재판 결과가 알려지면서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고와 피고가 사기 재판을 벌였다. 짜고 치는 고스톱과 같다”며 “사실상 교육부의 감사결과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이는 임원 취임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가 상지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회 해임과 임시이사 파견이라는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상지대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교육용 기본재산 부당 관리, 부당한 계약 직원 특별채용 등을 문제 삼아 상지학원에 김 총장 해임을 요구했다. 당시 상지학원은 교육부 요구를 거부하고 정직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교육부가 시정 요구 및 임원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압박하자 그해 7월에야 해임을 결정했다.

이에 김 전 총장은 “부당한 계약직원 특별채용 등 징계사유는 사실이 아니고 사실이더라도 징계가 과다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해임을 결정한 상지학원 측은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무변론으로 일관했다. 결국 재판부는 김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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