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김홍신씨 입건 서울지검 동부지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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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동부지청 이기배검사는 11일 인기작가 김홍신씨를 저작권법 위반협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검찰수사는 작가지망생 박인석씨 (35·경기도시흥군과천면 중앙동20) 가 『김씨가 쓴「걸신」 은 내작품을 표절한것』 이라는 고소장을 접수한데 따른것으로 검찰은 박씨의 작품과 김씨의 소설 『걸신』 에 등장하는 인물 11명의 이름이 같고 2백여군데의 문장이 비슷하거나 동일한 점을 집중조사중이다.
검찰은 이와관련, 소설문학사대표 이정숙씨와 소설의 소재 제공자인 김만금씨 (28·화가) 도 저작권법위반및 배임등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이미 고소인 박씨를 소환해 조사를 끝냈으며 지난 9월말 김홍신씨등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으나 김씨는『민사소송이 어느정도 진행된뒤 출두하겠다』 며 검찰에 출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설 『걸신』 의 표절시비는 지난5월 박씨가 김홍신씨등을 상대로 서울지법 동부지원에 「저작권에 의한 위작물(위작물) 의 발매및 배포금기」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박씨는 「친구인 김만근씨로부터 창녀를 모델로 성모마리아상을 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작품을 썼으나 김씨가 1백50만원을 받고 원작의 복사판 1부를 김홍신씨에게 넘겼다』 고 주장했다.
김홍신씨는 『박씨의 습작을 읽어보았으나 다른 각도에서 창작했을 뿐』 이라고 반박했었다.
이에대해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신청부 (재판장 홍성운지원장) 는 지난 5월31일 『박씨의 원고와 김씨의 소설에는 똑같은 이름과 똑같은 문장이 많아 김씨의 개작정도에 관계없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 며 『소설 「걸신」의 인쇄·제본·발매·배포등의 행위를 하지 말라』 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었다.
이어 박씨는 지난7월 서울지법 동부지원에 「저작권에 의한 위작물 발매및 배포금지」 청구소송을 제기, 지난6일까지 3차례 공판을 마쳤으나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채 1심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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