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원 면책·불체포특권 과감히 내려놔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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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사진)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의원의 면책·불체포 특권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불필요한 특권이 있다면 단호하게 내려놓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의장 취임 첫 기자간담회
개헌은 20대 전반기 추진 바람직
박근혜 정부 잘못엔 “No” 할 것

정 의장은 “국회의원의 특권이 200가지라는데 아무리 세어봐도 20개 이상이 아니다. 어떤 특권이 있고 꼭 필요한지를 가려 정리하겠다”며 “면책·불체포 특권이 주어진 당시 시대 상황이 있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진 만큼 특권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국회의원 특권 관련 백서를 만들고 외부 인사들에게 맡겨 필요성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지난 13일 취임사에서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던 정 의장은 이날 “개헌은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며 “가능하면 20대 국회 전반기에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윤근 신임 국회 사무총장이 ‘내년 1월 개헌안을 발의해 4월에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선 “언제 발의하고 국민투표를 하느냐까지 나가기에는 제 입장에서 좀 빠른 느낌”이라며 “국회 개헌특위 설치는 의장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므로 각 정당의 지도자들과 의논하고 공감대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우리 사회의 활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를 도울 일이 있으면 당연히 잘 돕겠지만 잘못된 일에 대해선 ‘No’라고 분명하게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답.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일명 상시청문회법)을 재의결할 생각인가.
“법대로 하겠다. 억지를 써서 될 일이 아니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찬동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합법적 절차를 통해 같은 취지나 비슷한 내용이 법제화되는 게 필요하다.”
야당 출신 국회의장인데 직권상정 권한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여당 원내대표 시절 사립학교법을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 당시 2년간 상임위가 움직이지 않아 그런 방법을 썼지만 지금은 국회선진화법도 있기 때문에 의장의 직권상정이 남용돼선 안 된다. 그렇지만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필요하면 쓰라고 권한을 준 것이므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겠다.”

간담회 후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정 의장은 ‘김영란법’과 관련해 “법은 처음 만들 때 잘 만들어야 하고 한번 만들었으면 쓰기도 전에 폐기하거나 고치면 안 된다”며 “시행해보고 부작용이 많다면 그때 고쳐야지 시행 전에 손대면 국민이 경제를 핑계로 특권을 향유하려 한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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