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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채용 뒷돈' 학교 이사장 등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노만석)는 16일 교직원 채용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광주광역시 모 학교법인 이사장 A씨(76)와 이사 B씨(65), 법인 행정실장 C씨(64)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돈을 건네고 채용된 혐의(배임증재)로 모 여자중학교 교사 D씨(39), 모 여자고등학교 직원 E씨(40), 이들의 가족 등 10명도 불구속 및 약식 기소했다.

A씨는 자신의 동생인 이사와 행정실장 등과 공모해 2012년부터 교사 및 직원 9명을 채용시켜주는 대가로 6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행정실장의 경우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교사 및 직원을 부정 채용하는 대가로 다른 2명에게서 7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교사 D씨와 가족들은 채용을 대가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5000만원까지 A씨 등에게 준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은 교사와 직원의 부모다.

한편 광주지검은 광주 지역 또다른 고등학교 교사로 채용시켜주겠다며 3명을 속여 2억550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F씨(57)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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