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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4년 시위대학생 징역1년6월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문윤점판사는 19일 반정부시위를 한 혐의로 구곡 기소된 동국대생 김창권군 (22·정외과4·학생회기획부장·삼민투위원)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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