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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크레디트카드로 거래|본인확인않으면 돈 못받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점포에서 크레디트카드로 물건을 팔았다면 카드를 분실한 사람은 물건값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판결은 크레디트카드회원규약중 「분실신고 이전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카드가입자가 책임을 진다」고 카드가입자에게 불리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사문화(사문화)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민사지법 김용균판사는 17일 미도파가 홍영옥씨(26·여·서울화양동35)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홍씨는 카드분실신고이전의 물건값 26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피고 홍씨는 지난4월7일 크레디트 카드를 분실한후 8일상오 분실신고를 했으나 이미 7일하오 누군가 이카드를 이용, 컬러TV1대(26만원)를 사간 뒤였다는것.
매출전표는 홍씨 이름으로되어 있었으나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가 엉뚱하게 적혀있었다.
홍씨는 『점포는 카드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주민등록번호조차 다르게 기재한 사람에게 물건을 판것은 점포의 잘못』이라고 주장, 지급을 거절했었다.
이에대해 미도파측은 신용카드 회원규약(7조)의 「카드의 분실도난, 기타사유로 인해 타인이 사용한 경우는 신고당일까지 발생된 매출액에 대해서는 회원이 지불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들어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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