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소집복무를 마친 사람도 국가기관이나 공·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점 혜택을 받게된다.
14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종전에 현역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 한해서만 각급 기관 채용시험에서 가점혜택을 주도록한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동시행령(89조)을 개정 ▲2년이상 군복무자에 대해선 시험성적의 5%▲2년미만의 복무자는 3%를 가산해 주도록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방위소집 복무자도 국가기관, 공·사립기업체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자신이 획득한 총점의 3%를 가산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