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파다" 속이고 결혼미끼 돈 뜯어낸 30대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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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파 출신에다 재력가 집안인 것처럼 속여 여성들에게 접근한 뒤 결혼을 미끼로 돈을 뜯어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부장판사는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3년6월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4년 7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만난 A씨(32·여)에게 “미국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다. 무역회사에 다니며 월급은 1000만원이다”라고 속인 뒤 교제를 요청했다. 물려받은 재산이 많다며 A씨를 안심시키기도 했다. 교제한 지 한 달 가량 지난 뒤 김씨는 “집을 압류당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돈을 빌렸다. 이런 수법으로 김씨가 A씨에게 건네받은 돈은 2300여 만원에 달했다.

김씨는 “돈을 돌려달라”는 A씨를 찾아가 여러 차례 폭행했다.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에서였다. 참다 못한 A씨가 경찰에 고소하자 ‘끝을 보자, 니 가족 지키고 싶지?’라는 문자를 보내 협박했다.

김씨는 A씨 외에도 B씨(35·여)·C씨(34·여) 등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속인 뒤 돈을 뜯어냈다. 세 명의 여성에게 받아 가로챈 돈만 1억원에 달했다. 김씨는 2011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2년 가량을 교도소에서 보내는 등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조 판사는 “교제·결혼을 미끼로 돈을 뜯어낸 뒤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면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모두 젊은 여성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고 합의가 안 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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