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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300원 더 내면 렌터카 쓸 때도 ‘자차 보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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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A씨는 자동차사고가 난 뒤 수리기간 동안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렌터카(보험대차)를 탔다. 그런데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실수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수리비가 1000만원 나왔지만 렌터카 보험으로는 한 푼도 보상받을 수 없었다.

운전자 가입한 차보험 일시 적용
‘자차’ 미가입 렌터카 피해 방지

렌터카업체가 자기차량손해(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가 “왜 보험에 들지 않은 차를 빌려줬냐”고 항의하자 “대부분의 차가 가입하지 않았다”는 답이 돌아왔다. 결국 그는 자비로 1000만원을 마련해 렌터카 수리비를 내야 했다.

11월부터는 이처럼 렌터카 운전자가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렌터카 사고 시 ‘내차 보험’으로 수리비를 낼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런 내용의 렌터카 이용자 권익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렌터카 운전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건 ‘자동부가특약’이다. 원래 운전자의 차량이 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이를 렌터카에 자동으로 적용해 수리비를 보험사가 대신 내도록 하는 제도다. 연간 자동차보험료에 300원을 보태면 이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11월부터 손보사들이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한해 일제히 특약을 판매한다. 이렇게 하면 앞서 소개한 사례에서는 A씨가 원할 경우 A씨 소유 차량의 자차 보험(보장한도 3000만원)에 수리비 1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렌터카 사고 처리에 따른 자차 보험료 할증은 감수해야 한다.

금감원이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건 전체 렌터카(37만대) 중 81.5%가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의무가입 대상인 대인(사고 상대방)·대물(사고 상대 차량)·자기신체사고(운전자 본인 부상) 보험과 달리 자차 보험은 운전자가 가입 여부를 선택하는 임의가입 대상이기 때문이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렌터카 업체들이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현실을 바뀌기 위해 자동부가특약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여행 시 빌려타는 렌터카(일반대차) 이용자의 자차 보험 가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다수의 렌터카 업체는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소비자에게 하루 1만6000원 가량의 ‘차량손해면책금’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렌터카 특약보험(하루 3000원)보다 5배 이상 비싼 금액이다.

그러나 렌터카 특약보험이 있는 걸 모른 채 렌터카 회사가 요구하는대로 차량손해면책금을 내는 소비자가 많다. 특약보험은 9개 손해보험사(현대·메리츠·더케이·KB·동부·한화·롯데·흥국·악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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