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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 포천시장 주민 소환투표 실시 사실상 무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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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 포천시장 [사진 서장원 포천시장 블로그]

성추행 금품 무마 혐의로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인 서장원(59) 경기 포천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투표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7일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포천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서의 서명부를 심사ㆍ확인한 결과, ‘주민소환청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소 유효 서명인수인 포천시 유권자(13만1694명)의 15%(1만9755명)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그동안 서명부의 서명이 유효한지를 심사해 이 중 4000여 명이 포천에 주민등록이 없거나 주소지가 잘못 표기되는 등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 주소 재확인 등 보완 확인 과정을 거친다고 해도 수백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 성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부족한 인원을 추가로 서명받아 제출하는 것은 금지돼 있어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 시 선관위는 이에 따라 오는 13일께 위원회를 열어 서명부 심사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연제창 포천시장 주민소환 운동본부 상황실장은 “오는 9일 시 선관위를 방문해 서명의 무효 분류가 타당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한 뒤 문제가 있을 경우 곧바로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포천시장 주민소환 운동본부는 서 시장이 성추행 금품 무마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직무를 이어가자 지난 2월13일 선관위에 주민소환 서명부를 제출하고 소환투표를 청구했다.

포천=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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