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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바람 핀 띠동갑 연하남에 차량 돌진한 30대…법원은 ‘선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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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갑내기 부인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띠동갑 연하남을 중태에 빠트린 30대 남성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3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지난해 8월 A씨는 부인의 스마트폰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아내가 한 남성과 내연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동갑내기 부인이 새벽 3시에도 스마트폰을 만지고, 자신과의 잠자리를 기피했다. A씨가 불륜 사실을 추궁하자 부인은 순순히 ”한 남성과 사랑에 빠졌다“고 말했다.

특히 부인과 불륜 관계에 있는 남성은 평소 알고 지내던 12세 연하의 띠동갑 B씨(23)였다. 더군다나 B씨는 전날 A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사이였다.

A씨는 부인의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B씨를 부천의 한 지하철역으로 불러냈다. 차를 운전해 지하철 역으로 갈 때 그는 길에서 주운 각목을 들고 내달렸다. B씨를 가격할 용도였다.

한 시간 후 약속한 지하철 역에서 B씨를 만나자마자 A씨는 그의 뒤통수를 수차례 때렸다. 느닷없는 습격에 깜짝 놀란 B씨는 차로를 가로질러 도망쳤다. A씨는 액셀러레이터를 밟으며 B씨를 쫒았다.

B씨는 A씨의 차량 우측 앞범퍼에 치였고, 공중으로 떴다가 보닛 위로 떨어졌다.

A씨는 쓰러진 B씨의 온몸을 수십 차례 각목으로 때렸고 결국 경찰이 출동하고서 멈췄다.

B씨는 왼손 중지가 일부 절단되고 머리에 피를 심하게 흘리는 등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기절했다.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진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머리가 깨져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B씨가 중상을 입었지만 법원의 판단은 예상과는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살인미수를 저지르기까지 범행 동기 등을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발생 전까지 10년 넘게 가정과 직장에서 성실하게 생활한 평범한 가장”이라며 “불륜으로 시작돼 살인미수로 끝난 비극으로 피해자뿐 아니라 피고인과 다른 가족들도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어린 딸과 가정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서 아내의 부정을 용서하고 감싸면서 어떠한 벌도 달게받겠다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치료비 중 일부를 지급했고 3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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