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 측에 보상책임 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중공기 불시착 과정에서·농부 배봉환씨(44·이리시 신흥동 231)가 기체에 깔려 숨지고 배씨의 논 4천3백70평이 망가졌으며 같은 마을 최희중씨(44)집 행랑채 지붕에 구멍이 뚫리는 등 비행기의 불시착과정에서 생긴 피해에 대해 비행기 소속국인 중공에 보상책임이 있다는 대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로 보면 조종사 초천윤의 단독구상에 의한 망명기도일 가능성이 높으나 망명기도라 할지라도 국제법상 중공 측은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져야한다.
그것은 우리 영공에 들어올 수 없는 중공군용기가 들어와 발생시킨 피해이고 격추 등 우리측의 과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본인희망에 따라 조종사 초를 자유중국으로 보내는 경우「조난기」라고 승무원 전원의 송환을 요구하는 중공입장에 비추어 피해보상협상이 난관에 부닥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우리정부에서 책임문제를 떠나 위로금 등 적절히 보상해 줄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이 불가항력에 의한「긴급피난」성격이라면 피해보상에 대한 중공의 책임은 더욱 명확해진다고 국제법학자들은 지적한다.
「긴급피난」으로 망명된다면 지난3월의 중공 어뢰정사건 때처럼 영공침입에 대한 중공 측의 사과와 사망한 농민 및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승무원을 인도하며 기체도 협상을 통해 반환할 수 있게 될 것 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