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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앙의 대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신민당은 상하를 가릴것없이 학원안정법이 제정되면 정치도 없어지고 우리가 설땅도 잃게 된다는 강박관념에 싸여있다.
때문에 신민당의 저지전략은 민정당의 법안통과를 물리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는 한편 이법이 악법이라는 국미적 공감대를 확사하게끔 홍보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것.
김동영총무는『우리로서는 극한투쟁외에 대안이 없다』고 전제,『보안법파동등 과거 여당이 무리한 법을 통과시킬때 야당의원숫자가 30∼50명정도였지만 지금 신민당은 1백2명이나 된다』고 강조.
김층무논 『여당이 정상적인 의사절차를 밟아서는 절대 통과시킬수 없을것이며 결국 경호권을 발동하게 될텐데 그러면 정부여당의 대국민 이미지는 막판이 될수밖에 없을것』이라고 예상.
김총무는 학원안정법이 통과되면 끝장이 나도 별도리 없다는 것이 신민당의 보편적 시각이라고 했다.
그러나 적지않은 신민당의 이득은 신민당의 반대에 한계를 느끼고 그후에 올 사태를 걱정하는 분위기.
이중재부총대는 『결과를 예상하지말고 전 국민이 반대하는 분위기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고했고, 박관용의원은 『양쪽이 맞부딪치면 경과는 난감할 뿐이고 정치는 마지막인만큼 국회를이 여야 모두에 압력을 가해야만한다고 주장.
이에따라 신민당은 민주당과 공동으로 공청회 저지투쟁 대중집회를 전국적으로 열어 제입법제정의 부당성과 개헌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할 태세다.
학원안정법에 대해 신민당 의원들은 대부분 깊은 우려와 함께 『모종의 조치가 전제된것이 아니냐는 불안한 위기의식마저 느끼고있는 분위기.
이중재부총재는 『학원안정법이 과연 학원을 조용하게 할수있겠느냐』고 반문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총동원해서 데모하게 만들고 그후 모종의 조치를 취하려는것』같은 일이라고 우려.
김형진총재는 『일련의 강경책과 관련해 볼때 정부 여당이 정해진 목표를 향해 정해진 길을 매진하는 것』이라고 했고, 『혼란을 유발해 다른 어떤 정치적 변혁은 꾀할 여지외 오해의 소지』(조홍내의원)가 상당한 위기감을 갖고 정국을 조망.
박찬종 장기욱의원등은 법률적인 차원에서 『보안처분을 하더라도 사법절차를 밟도록 규정된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
이기택당총재는 『사상적인 측면을 물리적 입법조치도 해결하려는 발상자체가 잘못』이라며서 『재판대상도 학생을 어떠 방법으로 선별하겠단 말인가』고 문제점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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