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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금융] 100세 시대 노후대책? 제1 원칙 원금 지키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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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금리 시대에는 원금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배당 고위험 상품은 반드시 여윳돈으로 해야지 무리하게 투자를 하거나 알토란같은 쌈짓돈을 섣불리 넣다가는 노후에 후회가 따르기 십상이다.

예금자보호 상품인지 꼭 확인을
ISA 편입 상품 중 예·적금은 보호
금융사, 예금 보호 여부 설명해야

◆고배당 상품은 반드시 여윳돈으로 투자를=서민의 꿈과 희망이 담긴 원금은 성역과 같다. 목돈을 묶을 때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불가피하게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국민의 재산형성 수단으로 만들어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이하 ISA)를 개설할 때는 예금자보호제도로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품인지 아닌지 반드시 구분해서 확인한 뒤 가입해야 한다.

서울시내 중심가에 자리 잡은 A은행의 창구에서 올해 3분기 중 팔린 판매대행 상품 10개 중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은 1개에 불과했다. 저금리시대에 위험을 안고서도 고배당증권투자신탁 같은 높은 금리를 찾는 소비자가 많았다는 의미다.

◆ISA 편입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은 예·적금에 한정=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된 ISA는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적금만 예금보호 대상에 해당된다. ISA에 편입되더라도 펀드·ELS 등 투자성 금융상품은 예금보호 대상이 아니다.

ISA는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인 예·적금 등에 한해 보호 받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모든 예·적금 등을 합산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ISA에 편입된 예·적금 등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ISA를 통해 예치한 예·적금 등’과 ‘직접 예치한 다른 예·적금 등’이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에 편입된 예·적금 등은 다른 예·적금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5000만원 보호 한도를 적용받는다.

한편 6월 말부터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금융회사는 상품 가입 고객에게 예금보호 여부 및 보호 한도에 대한 설명·확인의무가 부과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해 금융회사가 ISA 판매 관련 홍보물, 증서나 광고물에 예금보험관계 표시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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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상품, 손실 위험 제대로 알려야=금융회사가 고위험 상품에 대한 위험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을 경우 책임이 있다. 5년 전 전북 전주의 최모(당시 87세) 할아버지는 한 증권투자사 김모 씨로부터 ‘랩어카운트(Wrap Account·일임형 종합관리계좌)’를 소개 받았다.

최 할아버지는 약정 2년으로 노후자금으로 모아둔 7000만원을 계좌에 넣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뒤 할아버지는 남은 계좌를 확인하고 눈을 의심했다. 원금보다 2000만원이나 줄어든 5086만원으로 줄었고, 투자 3년 만에 높은 수수료까지 떼이고 첫 투자금의 절반을 밑도는 3150만원만 남았다. 분통이 터진 할아버지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증권투자사는 할아버지의 손실액의 일부인 1369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한 사례도 있다.

◆투자성 상품은 중도 해약하면 원금 손실=장기간 목돈을 넣어 둘만한 곳을 찾을 때는 상품의 특성과 자신의 조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가입 후 섣불리 해약하면 소중한 원금의 일부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지에 따른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품의 경우 가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증권사의 월지급식 펀드일 경우 투자성과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해지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보통 5~6년 이상 중장기로 목돈을 묻어둬야 하는데 중도 해약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즉시연금·거치식연금도 중간에 해지 시 사업비로 인해 원금을 손실하게 된다. 장기채권(만기 10년 이상)이나 사모펀드 같은 경우도 중도환매가 불가능하거나 중도환매 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 원금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사모펀드는 일반 공모와 달리 만기 전에 돈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도 환매 시 벌칙성 수수료를 물게 될 가능성이 크다.

송덕순 객원기자 song.deoks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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