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요·점거농성·법정소란 안보차원서 엄단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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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성기 법무부장관은 27일 국가기본질서에 도전하는 반 국가사범과 집단소요·난동·공공건물점거·농성등 국법질서를 해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와 국체수호의 차원에서 주동자와 가담자는 물론 배후조종자를 철저히 가려 엄단하라고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김장관은 이날 「국법질서확립을 위한 특별지시」에서 이와 함께 법정소란·심리방해 등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와 민원이나 분쟁을 당사자간의 대화 등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고 대중의 위력으로 집단행동을 통해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행위 등은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를 찾아내 엄단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유발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는등 예방대책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김 장관의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오는8월1일 전국 차장검사 회의를 열어 세부지침을 시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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