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제 첫 발동|8윌5일부터 대덕연구단지 840만평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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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토지거래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충남대전시와 대덕군일대의 대덕연구단지 전지역 8백40만평 (27.8평방km) 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으로 발동된다.<관계기사 2면>
정부는 26일 국토이용계획심의회 (위원장 건설부장관)를 열고 건설부로 하여금 오는 30일 대덕연구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지정 5일 뒤인 8월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78년 국토이용관리법에 토지거래신고 허가제가 도입된 후 작년 말부터 서울·충남북 등 중부권 일대에 토지거래신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건설부는 『과기처가 오는 2000년까지 일본의 쓰꾸바 연구학원도시와 같은 국제수준의 과학기술단지로 대덕연구단지를 건설할 계획이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땅매입과 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므로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땅투기와 가격상승이 우려되어 단지개발사업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함께 토개공으로 하여금 대덕연구단지를 오는 88년 8월초까지 단지 내 모든 땅을 매입시켜 공영개발을 추진, 개발 후에도 공영 관리키로 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되면 해당지역의 땅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시·군에 거래내용을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하며 신고허가를 안받거나 허위신고허가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허가대상이 되는 땅은 ▲주거전용·상업·준공업·생산녹지지역 60평(2백평방m) ▲주거 ·준주거지역27평(90평방m) ▲전용공업지역 공업지역 1백평 (3백30평방m) ▲자연녹지지역 1백80평 (6백평방m) 이상으로 되어있다.
또 이 규모에 미달되는 땅이라도 거래가 있으면 사후신고를 해야한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지역에서 허가를 안 받고 거래하면 거래행위 자체가 무효가 돼 신고제지역에서 신고를 안하고 거래해도 거래행위 자체가 무효로 되지 않는 것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허가제는 사유재산권행사에 보다 제한을 받게된다.
건설부는 전국에 걸쳐 땅값이 안정되어 있고 투기가 진정되어 있으므로 곧 허가제가 실시될만한 대상지역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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