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학원안정법」8월 입법 가능성|정부·여당 개학 전 목표…필요하면 늦출 수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의 학원안정법제정 추진방침에 대해 야당이 강력 반대방침을 굳히고 이 법제정을 위한 어떠한 국회에도 불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있어 정국양상이 주목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아직 이 법을 제정키로 최종 단안을 내리지는 않고 있으나 제정 방침을 결정할 경우 9월 개학 전 입법완료를 위해 8월중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신민당 측은 이 법을 다루기 위한 어떠한 임시국회에도 응하지 않기로 했다.
신민당은 이 법이 제기될 기회를 봉쇄하기 위해 7월중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 정부질문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을 바꾸어 이번 임시국회는 26일 하루만 정상화하고 조기폐회토록 요구했으며 민정당도 이에 동의했다.
정부측이 추진하고있는 「학원안정법」은 과격시위로 인해 면학 분위기가 해쳐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당국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한편 교육적인 차원에서 관련 학생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있다.
정부측은 현행법으로는 과격시위가 발생할 경우 학생전과자를 양산하거나 법적 제재를 않고 방치하는 수밖에 없으므로 소수의 극렬 주동자만 처벌하고 다수의 문제학생을 일정기간 집중교육을 통해 선도, 대학에 되돌려 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측은 현행 교육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학교당국에 대한 책임추궁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좌경의식화학생들의 폭력적 시위 행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들을 격리, 교육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와 민정당측은 이 법의 제정형식과 내용, 그 시기 등에 관해 최근 긴밀한 협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측은 이 법을 당초민정당의 의원입법으로 추진 할 것을 희망하다가 제반여건을 감안,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되 각계에 이 법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대국민홍보도 전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갖고 추진키로 했다.
정부측은 가급적 9월 개학 전에 입법조치를 끝내기 위해 8월중 국회처리를 희망하고 있으나 필요하다면 9월 정기국회까지 시간을 두고 신중히 추진할 수도 있다는 태도다.
신민당은 26일 의원총회를 열어 전당대회(8월1일)이후 정기국회 이전에는 임시국회를 열지 않고 법사· 내무· 문공위 등을 열어 삼민투위문제·학원사태 등 정치현안을 다루고 이어 재무· 농수산· 상공위를 열어 소 값 등 민생문제를 따진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신민당은 이날 정무회의와 의총을 통해 『정부·여당의 입법기도가 현실화하면 대대적인 장내외 투쟁을 벌인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민우 총재는 『입법만능의 발상은 학원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켜 사회혼란과 정국경색을 초래하는 기폭제가 될 것』 이라고 경고했고, 김동영 총무는 『이 법안은 긴급조치의 성격으로 위헌이라는 인식에서 다루겠으며 신민당은 이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에는 일체 참여하지 않고 장외에서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겠다』 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