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성추행' 윤창중, 美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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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성추행 파문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중앙포토]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수행 업무로 미국을 방문했다가 ‘인턴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처벌을 면하게 됐다. 미국 검찰이 3년간 기소를 하지 않은 채로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이다.

윤 전 대변인은 2013년 5월,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다가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주미 한국대사관의 20대 여성 인턴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경질됐다.

당시 피해 인턴은 윤 전 대변인이 호텔 바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고, 다음날 오전에는 “서류를 가져오라”며 방으로 불러 2차 성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미국 워싱턴 경찰과 연방검찰에서 수사를 맡았고 단순 경범죄로 분류됐다. 워싱턴DC 법률에 따르면 성추행 경범죄는 한국과 미국 간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이 아니며 공소시효는 3년이다.

윤 전 대변인의 변호인 김석한 변호사는 이후 미국 검찰에서 변호인 측에 연락을 해오지 않았으며 사건과 관련한 추가 절차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 발생 시점에서 3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끝났고 윤 전 대변인은 워싱턴DC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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