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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父 "아들 미국시민권 취득, 내가 설득했다···다 내 탓"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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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일간스포츠]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40)씨의 아버지가 "아들이 병역기피 의혹으로 시민권 취득을 망설여 내가 설득했다. 다 내 탓"이라고 고백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23일 유씨가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입국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3차 변론기일에서 그의 아버지 A(70)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아들은 평소 아버지 말을 잘 따르는 순종적인 타입"이라며 "아들에게 삶의 행복은 가정에 있다고 늘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이어서 "당시 병역기피 논란을 우려해 군대에 가려는 아들에게 시민권을 취득할 것을 설득했다"며 "당시 징병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아들에게 '공익근무는 정상적 군 생활이 아니니 그럴 바에는 세계무대로 나가 국가에 보답하는 것이 낫겠다'고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1년 9·11테러 이후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 등이 강화된 바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아들이 시민권 취득 기회를 놓치면 이산가족이 되기 때문에 시민권 취득을 설득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큰 비난을 받을 거라는 예상은 미처 못 했다"며 "기자회견 등을 통해 용서를 빌면 되지 않을까 하는 등 어느 정도 가볍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당시 아들에게 '가정을 지켜라. 이산가족이 될 수 없다'고 설득했고, 아들이 이를 따라준 것"이라며 "못난 아버지인 제가 죄인이다. 용서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울먹였다.

재판부는 A씨에게 "당시 시민권을 급히 취득해야 할 사정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시민권을 따야 미국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이민자들 누구나 가능하면 빨리 시민권을 취득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공교롭게도 당시 유씨의 징병검사와 시민권 취득 시기가 겹치는데 왜 꼭 그 당시에 시민권을 취득해야 했느냐"고 다시 물었다. A씨는 "그것은 우연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시민권 취득에 대한 선행 절차가 다 마쳐진 점에 비춰보면 유씨가 시민권을 취득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고, A씨는 "아들에게 마지막에 가서 선택해도 된다며 일단 절차를 진행하라고 한 바 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7일 재판을 열어 유씨 측과 주LA총영사관 측의 증거 제출 및 의견을 들은 뒤 재판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이 면제돼 논란에 휩싸였던 바 있다. 당시 인기 가수였던 그는 해외 공연 등을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씨는 2002년 초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나 입국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한 채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갔다. 2003년에는 장인 사망으로 일시적 입국이 허용됐지만 그 뒤로는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지난해 5월, 유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국내 복귀 의사를 내비쳤으나 대중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다. 유씨는 같은해 10월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한동엽 인턴기자 han.dongyeoub@joongang.co.kr
[사진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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