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상한 근거 없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농가 1가구당 3정보로 되어있는 현행 농지소유 상한선은 지난 49년 농지개혁당시 분배를 위한 기준의 상한선이었을 뿐 현재는 법적근거도 없는 무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결과는 경제기획원·농수산부·농촌경제연구원들이 농지제도 정립을 위한 기초조사로 농지소유 상한선의 법적근거를 찾아본 결과 나타난 것이다.
즉 농지소유상한선은 3정보로 인식이 되어있으나 이는 지난 49년 실시된 농지개혁당시 농지개혁법에서 농가 1가구당 분배할 수 있는 상한선을 3정보로 했던 것인데 그후에도 농지소유 상한선으로 인식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농지소유상한을 규정하고있는 법규는 찾아볼 수 없으며 다만 농지소유권 등기 때 면·동장이 소유주가 실제 농민인지 여부와 1인 소유면적이 3정보를 넘지 않는지를 확인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있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가족명의로 농지를 분산소유 할 경우 3정보이상 갖고있어도 전혀 법에 어긋나지 않을뿐더러 처벌할 규정도 없고 실제 가족명의로 3정보이상의 땅을 분산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농지제도가 이 같은 문제점을 안고있는데도 농지소유상한선에 관해 활발히 논의가 제기되지 않는 것은 농지소유가격제한때 나타날 부재지주들의 불만과 이 때문에 야기될 정치 사회적물의 등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