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선거법 위반 혐의 인천 연수갑 박찬대 당선자 압수수색

중앙일보

입력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49·인천 연수갑) 당선자의 선거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6일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박 당선자의 연수구 선거사무실과 자원봉사자 A씨와 B씨의 집 등 3곳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박 당선자의 선거 당시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 4·13 총선 당시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다른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았는데도 선거 기간 동안 박 당선자의 선거 사무장 등으로 활동하며 자원봉사자 관리 등 선거운동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박 당선자 캠프에서 활동한 한 자원봉사자로부터 '금품이 오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수색한 자료를 살펴보는 중"이라며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rk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