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서 道 종합감사 중지요구 못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경기도 시흥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경기도의 종합감사를 앞두고 "감사행위는 월권"이라며 수원지법에 제기했던 감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민사30부(재판장 崔恩洙 부장판사)는 13일 "경기도의 종합감사는 공법적인 행위로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노조가 감사중지를 요구할 권리도 없다"고 결정했다.

시흥시 공무원 노조는 지난 7일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 위임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만 있을뿐 포괄적인 감사권은 없는데도 도가 상급기관의 권위를 내세워 2년마다 월권감사를 하고 있다"며 전국 기초단체로는 처음으로 감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었다.

엄태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