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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대납에 부하직원과 마사지여성 어울리게까지 한 경찰관, 징계 '정당'

중앙일보

입력

지인인 건설업자에게 야유회 숙박비를 대신 내게 하고 야유회에서 부하직원들이 마사지업소 여종업원과 어울리도록 내버려둔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성철)는 경기도내 A경찰관(경위)이 감봉 3개월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감봉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경찰관은 지난 2014년 9월 자신의 팀원 4명을 데리고 강원도 홍천의 한 펜션으로 1박 2일간의 야유회를 떠났다. 당시 야유회에는 지인이자 건설업자인 K가 함께 했다. A경찰관은 K에게 숙박비 32만원을 대납하게 했다.

A경찰관은 또 팀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도 게을리 했다. 술에 취해 잠이 들면서 숙소인 홍천 펜션에 태국인 마사지업소 여종업원 3명과 팀원간의 부적절한 만남을 감독하지 않은 것이다. 태국 여성들은 건설업자 K가 연락한 L과 펜션에 함께 도착했다. 경찰 감찰결과 성매매는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불법행위 관리대상인 마사지업소 여종업원 2명과 팀원 2명이 펜션 2층 방으로 각각 올라가 단둘이 5∼10분간 시간을 보내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갖게 했다.

결국 A경찰관은 내부 감찰로 펜션 사용료를 민간인에게 대납하게 한 점과 팀원들의 비위에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았지만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 당시 공적들을 모두 고려해 다소 낮은 수위인 감봉 3개월 징계가 결정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수원=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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