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폭·통행량따라|가로등밝기를 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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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는 24일 지금까지 도심지와 변두리에 똑같이 적용해온 가로등 설치기준을 바꿔 도로폭·차량 및 보행자수·지역별특성·도로환경 등에 따라 4단계의 설치기준을 새로 만들어 7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새 설치기준에 따르면 서울을 크게 도심과 외곽지역으로 나누고 지역별 특성에따라 다시 특별·일반·기타지역으로 나누어 도심특별지역을 특상, 도심일반과 외곽특별지역을 상, 도심기타와 외곽일반지역을 중, 외곽기타지역을 하로 분류해 각각 다른 밝기의 조도를 유지토록 한다는 것.
이에따라 도심대로의 교차로·상가지역·횡단보도 및 육교가 설치된 곳 등은 특상지역으로 분류돼 5룩스이상의 조도를 유지하며 도심대로의 직선부분·외곽도로중 교통량이 많은 곳·외곽상가지역 등은 상지역으로 15∼25룩스를 유지하게 된다.
또 주택가와 강변지역 도로는 중지역으로 10∼15룩스, 무주택지·외곽공원·변두리도로 등은 하지역으로 분류돼 8∼10룩스의 밝기를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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