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제주도해안변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기위해 해안변1백∼3백 m이내를 건축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 2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해안변일대에는 우체국· 파출소등 근린공공시설을 제외하고 1층이상의 건물을 지을수없으며, 공장도 물론 들어설수없게된다.
이번에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은 제주도땅의 0·5%인 9·7평방km로 지역별로는 ▲서귀포시 15만13평방m ▲북제주군 5백94만3천2백52평방m ▲남제주군 3백61만7천1백30평방m다.
건설부는제주도해안변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기위해 해안변1백∼3백 m이내를 건축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 2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해안변일대에는 우체국· 파출소등 근린공공시설을 제외하고 1층이상의 건물을 지을수없으며, 공장도 물론 들어설수없게된다.
이번에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은 제주도땅의 0·5%인 9·7평방km로 지역별로는 ▲서귀포시 15만13평방m ▲북제주군 5백94만3천2백52평방m ▲남제주군 3백61만7천1백30평방m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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