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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트렁크 살인' 김일곤에 사형 구형…"개선 여지 없다"

중앙일보

입력

대낮에 마트 주차장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트렁크에 시신을 유기한 채 불을 지른 일명 ‘트렁크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일곤(48ㆍ구속)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이상윤)는 강도살인ㆍ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고, “자신의 복수를 위해 아무런 상관없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상상할 수 도 없는 잔혹한 방법으로 손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이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개선 여지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은 여론의 관심을 이용해 자신의 억울함과 범행의 정당성만 호소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상처를 입혔고, 반성을 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고 범행 책임을 사회에 돌렸다”며 “선처의 여지 없이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김씨는 9번의 공판이 열리는 동안 범행에 대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재판 과정내내 울분을 토했고, 재판장이 김씨에게 주의를 준 적도 수차례 있었다.

김씨는 이날 결심공판에서도 “검찰에 한 마디 하겠다. 추하다”며 “저 같은 놈한테 추한 모습 보이고 싶으냐”고 비아냥 거렸다. 또 검찰의 사형 구형 후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를 묻자, “양심이 없네”라고 중얼거리고 “영등포경찰서 경찰과 남부지검 검사에게 물어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9일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납치해 차량에 태우고 다니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차량 트렁크에 유기한 채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앞서 지난해 5월 오토바이 접촉사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상대방 운전자에 대해 복수를 하기 위해 숨진 피해자를 납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작성한 메모 형식의 살생부가 발견되기도 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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