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지문거부교포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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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동경=연합】 일본 요꼬하마(횡빈) 지방검찰은 외국인등록증에 지문날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송치후 석방한 재일 한국인동포 이상호씨(천기시천기구지상읍 7의6·보육원주사)를 외국인 등록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기소장에서 .이씨는 한국국적을 갖고 있는 외국인으로 82년8윌7일 가와사끼 (천기)시청으로부터 외국인등록사항의 확인신청을 할때 외국인등록 원표 및 외국인등록 증명서에 지문을 찍지않아 기소하게됐다』고 밝혔다.
일본검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고발 없이 지문날인 거부자를 기소하기는 이씨가 일본 전국에서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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