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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약관 계약 때와 달라 피해|분양주택 우선 입주권 못 받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주택은행장께 띄웁니다. 나는 지난80년7월18일 주택은행 광명지점 (당시 개봉지점) 에 5년 만기 복지주택부금에 가입했습니다.
이 부금통장의 약관 제10조에 「이 주택부금 만기일이후에 분양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부금을 계속 예치해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나는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몇 평 짜리 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광명지점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여직원은 복지주택부금통장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면서 통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는 분명히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자 통장을 갖고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 통장을 가지고 다시 찾아가 약관을 보여주자 다른 직원이 약관이 바뀌어서 우선분양권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너무 어이가 없어 『약관이 바뀌기 전에 가입한 사람은 가입 당시의 약관에 따라야하지 않느냐』고 따졌습니다. 담당직원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인정을 하지 않으므로 은행으로서도 어쩔 수 없다』면서 본점에 문의하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주택은행본점 부금담당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가입신청 당시 주택선매용과 대부용 부금으로 나누어 가입을 받았는데 나는 대부용으로 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분양주택 우선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약관에는 분명히 기재돼있는 사항을 이제 와서 가입자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약관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은행을 믿고 거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약관이란 것도 은행측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인데 이를 중도에 바꿔 선의의 고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단칸방 세를 살면서 이 부금이 끝나면 조그만 국민주택이라도 분양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속에 5년 동안 부금을 꼬박꼬박 넣어왔습니다. 이제 와서 우선입주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너무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의 약관에 규정된 대로 분양주택 우선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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