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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해경 실탄 맞고서야 검거

중앙일보

입력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불법조업을 한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로 중국어선 2척(각 20t급)을 붙잡았다고 8일 밝혔다. 함께 불법조업 중이던 나머지 1척은 도주했다.

이들 중국 어선은 지난 7일 오후 8시쯤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북동방향 16㎞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4㎞ 쯤 침범해 새우·잡어 등 70㎏을 어획한 혐의다.

나포 당시 중국 어선은 밧줄로 서로의 배를 묶는 속칭 '연환계'를 사용했고 선원들은 쇠창살을 휘두르며 단속에 저항했다. 해경의 공포탄에도 저항은 계속됐다.

인천해경 502함 소속 해상특수기동대원이 쏜 권총 실탄에 중국인 선원 A(39)가 왼쪽 다리를 다치면서 중국 어선은 제압됐다. A는 인천의 한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인천해경은 어선 2척에 나눠 타고 있던 중국인 선원 12명을 해경전용부두를 통해 안전서로 압송했다.

인천=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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