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적금지급 이상은 담당직원 실수|보건진료 불편덜게 제2진료실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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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중앙일보 독자페이지란에 게재된 민원에 대해 정부합동민원실에서 처리결과를 알려왔읍니다.
◇농협적금 지급에 이상(3월20일 일부지방21일)=담당직원의 실수로 원장과 적금증서에 불입휫수가 다르게 기재된 것을 중도해약때 발견, 다시 대조한 결과 실제 적금불입횟수는 4회임이 확인됐읍니다. <개인택시 사업면허 우선순위 시정건의>(4월12일 지방13일)=우수업체 근무자와 일반업체 근무자의 우선순위를 차등적용하는 것은 우수업체가 우수한 운전자를 확보, 건실하게 운영할수 있도록 하는 육성책의 일환입니다.
◇불임가족에 대한 보건소 진료 불친절(4월17일 지방 18일)=해당기관에서 2자녀 이하 단산 가정의1차 무료진료를 위해 지난4월27일부터 의사1명 간호원1뎡을 배치,제2진료실을 신설운영하여 불편을 덜도록 했읍니다.
◇보건증 발급시 보건소직원 불친절,장시간 소요(4월17일 지방18일)=해당기관의 창구직원및 검사요원들에게 대민봉사 자세에 대한 소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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