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전 회장 등 250억원 배상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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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19일 대한통운이 "1996년 동아생명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등 대한통운 전직 임원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25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아생명은 신주 발행 당시 자본금이 전액 잠식된 데다 당기순손실이 1200억여원에 이르는 등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면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유상증자 참여를 결정한 것은 임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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