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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직장協 공무원 노조법 집단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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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노동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들이 공무원노조 가입범위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3일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공무원노조법에 대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근로감독관과 관리직이 아닌 5급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노동부직장협의회는 지난 7~11일 내부 통신망(인트라넷)을 통해 노동부 산하 전국의 4급 이하 공무원들을 상대로 노조 가입 범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97%(1천3백85명)가 "근로감독관도 노조에 가입시켜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근로감독관을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노동부의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조 등 노동단체가 노조 가입 범위에 대해 반발하기는 했으나 주무부처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 움직임을 보인 것은 처음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관리직이 아닌 5급 이하 공무원의 노조가입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3%(7백46명)가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 차길환(6급.산업안전근로감독관)씨는 "근로감독관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하면 노조의 실질적인 단결권 행사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현재 노동부에는 6급 이하 공무원이 2천1백여명 재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근로감독관은 절반인 1천여명에 달한다.

노동부 직장협의회 측은 이 같은 설문조사 내용을 인트라넷에 게재하고 노동부 고위간부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직장협의회는 또 13일 대전 KT연수원에서 전국 6급 이하 공무원 7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노조설립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공무원노조법 개정에 대한 의견도 정리할 계획이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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