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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큰손 몰린 P2P 투자, 1년 만에 투자액 700억 돌파했다는데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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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은행 이자보다 조금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P2P(개인 간)대출이 늘어나고 있다. 또 그에 투자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그러나 최근 P2P를 통해 돈을 빌린 대출자가 연체하거나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불안이 커지고 있다. P2P대출은 예금자보호법의 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위험이 큰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다. 손실 가능성을 낮추는 투자법을 알아봤다.

P2P업체 통해 돈 빌려주고 연 7~15% 수익
대출자 파산 시 손해…분산 투자 가능 확인
원금 50% 보장하는 안심 펀드 가입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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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Peer to peer)대출은 돈을 빌리려는 개인이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다른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뜻한다. 생면부지의 사람들 간에 돈거래가 가능할까 싶지만 대출을 대행해주는 정보통신(IT) 벤처기업이 늘어나면서 대중화되는 추세다.

P2P대출업체는 인터넷 사이트에 플랫폼을 구축해 놓고 돈이 필요한 사람이나 회사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대출 건을 선별해 사이트에 고지한다. 투자자들은 사이트에 고지되는 대출 건 중 원하는 것을 골라 원하는 금액만큼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돈을 납부한다. P2P대출업체는 중간에서 투자금을 받아 대출자에 전달하고, 대출자가 납부한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준다.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문턱을 넘기 힘든 대출자들이 제2금융권보다 훨씬 낮은 금리(8~13%)로 돈을 빌릴 수 있고, 투자자들은 고수익을 누릴 수 있어 양쪽 모두에게 관심을 받는다. 10%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소문에 강남 일대 젊은 큰손들의 투자가 늘고 있다. P2P대출 업체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지 1년여 만에 상위 6개 업체의 누적투자액은 700억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대출 규모가 커지면서 잡음도 들려온다. 대출 연체 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P2P대출업체 ‘8퍼센트’를 통해 대출을 받은 한 대출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일각에서는 “대출 건수가 급증하는 만큼 개인회생 사례 역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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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적용 안 돼 원금 잃을수도

P2P대출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원금을 보장받지 못한다. 최근 신규 P2P대출업체가 급증하면서 70~80여 개의 업체가 난립해 어떤 업체에 투자해야 할지도 고민인 상황이 됐다. 신생 업체 중에는 부실 위험이 적은 대출자를 걸러내는 노하우가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대출자에게까지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다. P2P업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대출자가 여러 업체에 중복으로 대출을 신청해 놓고 돈이 모이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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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씩 여러 채권에 투자해야 위험 낮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위험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분산투자를 꼽는다. 하지만 투자자가 일일이 소액을 여러 채권에 투자하기란 번거롭다. 최근 주요 업체들은 자동 분산투자 시스템을 갖추는 추세다. ‘8퍼센트’는 투자자가 투자할 금액과 상환 기간만 설정하면 자동으로 분산투자가 되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빌리’ 역시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듯 단일 투자금액을 여러 채권에 나눠 투자하고 한 번에 결제되는 시스템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렌딧’은 아예 100여 개의 채권에 분산투자하게끔 상품을 설계했다. 신용도 높은 대출자들이 대출 신청한 돈을 렌딧이 먼저 자사의 자금으로 빌려준 후 투자자들이 이 채권에 분산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오픈하고 투자금을 받는 식이다.

회사가 내세운 수익률에 현혹되지 말고 현실적으로 봐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업체에서는 10% 안팎의 수익률을 내세우지만 P2P대출이 대부업으로 분류되다 보니 이자소득의 2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10% 수익을 올렸다 쳐도 세금을 제외하면 실제 손에 쥐는 수익률은 7.25%로 뚝 떨어진다. 분산투자를 해도 연체나 개인회생 사례가 발생하면 원래 제시한 수익률보다 낮아진다. 업체가 더 많은 대출을 승인할수록 위험이 분산되지만, 반면 부실 발생 가능성도 커진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투자한 채권에 부실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어떤 대비책을 마련했는지도 살펴야 한다. ‘8퍼센트’는 일종의 보험 성격인 ‘안심펀드’를 운영한다. 대출금 3000만원 이하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가 소액을 안심펀드에 1회 적립하면 투자 원금의 50%까지 보장한다.

아예 담보물이 잡힌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테라펀딩’은 부동산을 담보로 건축에 쓸 자금을 빌리려는 대출자에 대한 투자를 주선한다. 대출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권을 금융사에 팔거나 경매 절차를 밟아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 이외에 기업 재고나 제품을 담보로 대출을 주선하는 ‘팝펀딩’, 명품 가방이나 귀금속과 같은 귀중품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키핑펀딩’도 있다. 담보물 시가의 10%선에서 대출을 해준다.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개인파산 등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며 “투자 과정에서 주어지는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미소 기자 smile8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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