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뇌순경」을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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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지검 이태훈검사는 15일 고소사건을 잘봐주겠다며 고소인으로부러 1백18만원을 받아 가로챈 남대문경찰서 조사계 명한식순경 (35) 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명순경은 지난해 8월29일 강제집행면탈피의사건의 고소인 최연옥씨로부터 사건을 잘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아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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