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씨앗」피해분쟁 잇달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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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종묘상에서 사 심은 씨앗이 제대로 결실을 보지 못하자 재배농가와 종묘상간의 보상을 둘러싼 시비가 잇따라 일고 있다.
특히 이같은 씨앗보상분쟁은 올해들어 많이 일어나 농수산부가 집계한 집단민원만도 7건,피해농가만도 4백여가구 37만6천평에 이르고 있다.
지난3월 경남진양군금산면에서는 농가 1백27가구가 1만2천평의 밭에 피만고추종자를 심었다가 열매가 제대로 열지않자 종묘회사에 집단항의, 종묘사가 영농비 명목으로 8천1백만원의 배상을 해주었다.
또 4월에는 충남부여군세도면의 농가 40가구가 일본산토마토종자를 심은 결과 기형열매가 열리자 피해보상을 요구, 종자를 불법수입한 종묘상이 구속되기까지 했다.
이밖에 충남연기군조치원읍과 전북익산군망성면에서도 1백70여농가가 은천참외종자를 파종, 기형열매가 열리자 집단항의, 종묘회사가 진상조사에 나서는등 크고 작은 씨앗보상 분쟁이 계속되고있다.
이처럼 씨앗보상분갱이 잦은것은▲농민들이 재배방법을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아 스스로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으나▲종자포장지에 씨앗의 특성·유의사항등만 간단히 적혀있어 상세한 설명이 부족하고 ▲영리만을 노려 불량종자나 불法수입종자를 파는 종묘상들이 많은데도 이에 대한 단속은 소홀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수산부는 올들어 씨앗보상분쟁이 잇따라 일자 각시·도를 통해 전국 2천1백87개종묘상에 대한 불량씨앗판매단속을 강화하고 여행객들이 입국때 들여올수 있는 참외·토마토·양배추종자를 종전의 1ℓ이내에서 0.2ℓ 이내로 줄이는등 수입종자의 불법유통을 규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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