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병원 물품 구매 대행 업체 전 대표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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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운영하는 전국 백병원에 물품과 서비스 공급 등을 하는 A 업체의 전 대표 B씨(59)를 배임수재·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2012~2014년 회사 대표를 지낸 B씨는 병원의 부대시설 입점 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병원에 지급해야 할 거액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다음달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결정된다.

검찰은 B씨가 빼돌린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A 업체는 인제학원 백모(90) 전 이사장 일가가 지분 80%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병원은 전국 5곳이다.

부산=황선윤 기자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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