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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반려 취소하라" 판결

중앙일보

입력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28일 한전이 충남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당진시의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가권자는 법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을 허가해야 하고 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 없다”며 “당진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따라 신청을 반려했다고 주장하지만 변전소 건축으로 공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당진지역에 송전선로와 송전탑을 추가 건설하려는 한전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한전은 2018년 6월까지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일대에 북당진변환소를 건설키로 하고 2014년 11월 당진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변환소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교류전기를 직류로 바꾸는 시설로 북당진변환소는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충남 북부와 평택을 포함한 경기 남부지역으로 보내게 된다.

당진시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변환소 주변 마을주민의 민원을 먼저 해결하라며 이를 반려했다. 한전은 민원을 해결한 뒤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당진시는 지난해 8월 주민들의 부정적 여론과 송전선로가 지중화된 평택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며 다시 반려했다. 한전은 이후 충남도에 청구한 행정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대전지법과 광주지법에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다음 달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판결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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